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외교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비판 발언을 낸 것에 대해 과잉대응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6일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금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박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