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자료사진)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계약, 사업, 복무 등의 분야에서 위법·부당행위들이 적발돼 경기도로부터 관련자 징계요청과 함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 사업 을 비롯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지난달 12일까지 61일간 조사를 벌였고, 모두 15건(행정상 13건·재정상 2건)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밝힌 계약분야의 적발내용을 보면 공사는 1억9천여만 원 규모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이를 13개 업체에 분할 계약을 추진하는 등 쪼개기 발주해 2천2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또 계약업체를 통해 노트북 등 150만 원 상당의 행사경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거래내역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도는 발주 담당직원에 대해 2천200만 원의 에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했다는이유를 들어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계약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은 ▲위임 전결규정 위반 등 내부 방침 결재없이 용지공급에 따른 중도금 등 미납자 관리소홀 ▲감정평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미부과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광교지구 내 일상 3지구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281억 원 수익감소 등 영향이 막대함에도 객관적 자료분석 없이 내부 인사만으로 이뤄진 경영회의를 통해 할부이자 면제를 결정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체계에 따른 경영 효율성 저해(2016년 이후 71건의 경영회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65건(92%)이 원안 의결됨) 등이다.
경기도시공사 내부.(사진=자료사진)
사업분야 적발건을 보면 공사는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쳤다.
관련 직원들은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천만원을 사전협의 없이 토목비용으로 유용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약위반 및 분담금 회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분담금 14억 원을 새롭게 부담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해 재정손실을 가중시켰다.
도는 공사의 또 다른 사업분야에서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추진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따복하우스 공공주태사업 사업설명회 임의생략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복무분야에서는 ▲임원 대리운전비용 지원 부적정 ▲비위행위자 징계관리 부적정 등이 이번 특별조사에서 지적됐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노조가 전 사장의 비리를 포함, 공사내 각종 적폐개선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청에서 지난 5일부터 집회를 열고 있기도 하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경기도시공사외에도 경제과학진흥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용인영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굿모닝2층 버스 도입과정,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병행했고,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며 시스템 결정을 2차례 번복해 1억6천만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합해져 출범한 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당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스템을 통합경영정보시스템으로 선택했다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시스템으로 변경한 뒤 다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스템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맹지였던 민간부지(7만100㎡)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특혜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협약 체결에 앞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특별조사 요청 대상에 포함된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2층 버스 확대 도입사업의 경우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조사결과가 공공기관의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