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수사망을 피해 은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1층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고, 오피스텔과 자택, 회사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양 회장이 은신한 오피스텔은 위디스크 소유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쯤 수감을 찬 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된 양 회장은 오후 3시쯤 "공분을 자행한 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연행됐다.
양 회장의 체포는 지난달 30일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 갑질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으로 마약 투약 혐의가 체포영장에 적시됐고 경찰은 강요와 폭행 등 양 회장의 추가 범행을 포착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날 체포영장에 추가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