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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총괄 '사법행정회의' 신설…대법원장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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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 총괄 '사법행정회의' 신설…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인사에 외부 의견 반영…위원 절반 외부 인사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공개
    법원행정처 폐지…신설 법원사무처에는 '법관' 배제

    대법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장의 독점 권한이던 법관 인사에 외부 의견이 반영되고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기존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대법원은 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제안한 건의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후속추진단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사법행정의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근 위원 10명 중 5명은 비법관이 맡는다.

    법관위원 5명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고 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하도록 했다.

    한편 사법행정회의 산하에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고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전보인사, 해외연수, 사법행정회의 심의 요청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하면 기존 사법행정 업무를 맡았던 법원행정처는 폐지된다.

    대신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가 들어서며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맡게 된다.

    법원사무처 사무처장은 사법행정회의가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국무위원 보수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후속추진단은 그동안 총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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