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민주평화당이 7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의 징계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내주로 미뤘다.
당초 평화당은 이 의원을 이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불러 징계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지만, 경찰 조사 후 출석하겠다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경찰 조사 후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해 받아들였다"며 "차기 회의에는 이 의원이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며, 만일 이 의원이 나오지 않아도 14일에는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 경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먼저 경찰에 나가 진술하겠다고 연기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평화당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을 향한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만약 경징계로 결론 나면 평화당 전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그렇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현재 의석수(14석)가 줄 경우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는 것은 물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붕괴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평화당 당규상 당기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은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당직자격정지 이상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원내수석부대표라는 당직에서 사퇴한 만큼 당직자격정지는 징계 의미가 없으므로 당원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석이 적다는 점은 양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기윤리심판원이 악화한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솜방망이 징계도, 여론에 떠밀린 징계도 아닌 적정한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있는 윤창호씨가 있는 부산의 병원을 찾아가 윤씨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사과하고, 윤씨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친구 예모씨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의원은 윤씨 부모에게 "같은 부모 입장으로 뭐라 위로드릴 말씀이 없다"며 "제가 누를 끼쳐 마음이 상했을 텐데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예씨는 "이 의원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과를 한 뒤 면회시간에 창호를 직접 만나 안마를 도와주고 기도해줬다"며 ""그 후 우리(친구들)와 윤창호법 통과를 위한 회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