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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국회 제출 12월로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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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국회 제출 12월로 늦춰질 듯

    • 2018-11-07 21:25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11월말 제출 계획' 수정 불가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가 12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전면적으로 다듬기 위해 애초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애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려던 일정을 수정, 국회 협의와 양해를 거쳐 12월로 제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안정화 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만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보장 강화안이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인상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두 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국회의 양해 아래 종합운영계획을 11월말 제출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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