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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쪽지문 살인사건, 영구미제까지 3번의 반전"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쪽지문 살인사건, 영구미제까지 3번의 반전"

    형사 누나가 등장해 엉뚱한 사람에게 자백 강요
    12년만에 쪽지문 분석해 용의자 특정하게 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상고 포기해 확정
    초동수사에서 외부인 가능성 배제한 것이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뭡니까?

    ◆ 손수호> 또 살인 사건입니다. 최근에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해서 과거에 잡지 못했던 범인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DNA 분석을 통해서 장기 미제 사건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디스크를 복구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도 하는데 과학 수사 기법의 발달로 12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강릉 노파 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강릉 노파 살인 사건. 이른바 쪽지문 사건. 이렇게 지금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 손수호> 네, 강릉 할머니 살인 사건이요. 쪽지문이 뭐냐? 지문 있잖아요, 손가락에 지문. 그 지문이 전체 다 있는 게 아니라 조각.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만 있는 걸 쪽지문이라고 하죠.

    ◇ 김현정> 그러면 0.5cm 있는 것도 쪽지문이고 1cm도 쪽지문이고.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온전하지 않으면 다 쪽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 손수호> 지문 전체가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 신원 파악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있는 그런 쪽지문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살인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쪽지문이었어요.

    ◇ 김현정> 유일한 증거가 이 쪽지문. 1cm짜리 쪽지문 하나.

    ◆ 손수호>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쪽지문만으로는 신원 파악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작은 이런 쪽지문만 있어도 신원 파악이 가능하게 됐고요. 또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이런 쪽지문을 이용해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그리고 검사가 기소했어요. 하지만 재판 결과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죠.

    ◇ 김현정> 이 사건은 세 번 크게 화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벌어진 그 당시에 유일한 증거로 쪽지문이 나왔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쪽지문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래서 화제가 됐었고 두 번째는 몇 년 지난 후에 정확히는 12년이 지난 후에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 쪽지문 가지고 용의자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해서 화제가 됐고 세 번째는 반전이 또 한 번 일어나요, 여러분 최근에. 이것까지 쭉 세 번의 이야기들을 손 탐정이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저도 한번 워낙 복잡하고 길어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일단 어떤 살인 사건이었는지부터.

    ◆ 손수호> 2005년 발생했습니다. 강릉의 한 산골 마을에서 당시 69세였던 장 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처음 신고한 거는 이웃 주민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과 안방문이 열려 있고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좀 참혹합니다, 당시 상황이. 숨진 할머니의 손과 발이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고요. 얼굴에는요. 포장용으로 쓰는 노란색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 김현정> 우리 이사 가고 그럴 때 박스 포장할 때 쓰는 그 노란 테이프 말하는 거죠?

    ◆ 손수호> 안방 장롱 서랍이 열려 있었고 또 금반지를 비롯해서 7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 강도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또 부검을 해 봤더니 기도 폐쇄 그리고 갈비뼈 골절 등이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기도 폐쇄면 질식이라는 얘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이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저항하는 할머니를 때려서 갈비뼈도 골절됐고 그것도 사망 원인 중의 하나였어요. 때려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어렵지 않게 검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합니다.

    ◇ 김현정> 아니, 어떻게 그렇게 증거가 안 나올 수가 있죠? 막 때리기도 하고 테이프를 감기도 했는데?

    ◆ 손수호> 우선 당시 현장에 CCTV가 없었어요. 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2005년이니까, CCTV 많지 않을 때니까.

    ◆ 손수호> 그런데 다행히도 딱 하나의 증거가 나왔어요.

    ◇ 김현정> 그게 바로 1cm짜리 쪽지문이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이 확보한 지문이요. 17점, 17개가 나왔어요.

    ◇ 김현정> 17개나 나왔어요.

    ◆ 손수호> 그런데 감식 결과 이게 할머니의 지문 또 할머니 가족의 지문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얼굴을 감은 걸로 추정되는 포장용 테이프 있잖아요. 그 테이프가 동그랗게 돼서 말려 있잖아요.

    ◇ 김현정> 그 안에 심지 종이가 있고.

    ◆ 손수호> 그렇죠. 속지, 심지가 있죠. 그 종이에, 그 종이에 흐릿하게 남은 1cm 길이의 쪽지문이 발견됩니다.

    ◇ 김현정> 테이프에 묻은 게 아니라 그 종이, 심지에 묻은 거예요?

    ◆ 손수호> 왜냐하면 테이프를 뜯어서 자르기 위해서는 속지를 잡고 또 당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문이 남은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누구 건지를 확인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기술로는요. 이런 1cm만의 쪽지문으로는 이게 누구 것인지 가려내는 게 어려웠어요.

    ◇ 김현정> 1cm면 잠깐 볼까요, 제 손톱을? 엄지 정도 되네요. 1cm면 이걸 지문 쪽으로 쭉 보면 한 반이 조금 덜 되는 정도.

    ◆ 손수호>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웠다는 건데요. 이게 지문을 통해서 이게 누구의 지문인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 등록할 때 십지 지문 등록하잖아요.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는데 그 정보와 대조를 하는 겁니다. 즉 비교해 보는 거예요. 형태가 같으면 그 사람 지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양을 통해서 지문을 비교를 하면요. 끊긴 점, 곡선 이런 것을 비롯해서 13가지 특징점이 뚜렷해야 돼요.

    ◇ 김현정> 끊긴 점, 곡선이 손 변호사님 곡선과 제 곡선과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보는 거군요.

    ◆ 손수호> 13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와야 이게 비교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쪽지문은 안타깝게도 융선, 돌출되는 선 이게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점을 찾을 수 없어서 다른 지문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 보정 기술, 데이터베이스 해상도. 이런 게 지금보다 낮았고 또 이 지문 검색을 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지문 검색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그 성능도 당시에는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증거로도 활용되지 못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1개 있는 쪽지문은 증거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더 이상 수사 못 했겠네요, 그때는?

    ◆ 손수호> 하지만 이 지문과 별개로 당시 지목됐던 용의자가 있기는 했어요.

    ◇ 김현정> 용의자가 있었어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 손수호> 이게요. 자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 경위가 굉장히 좀 황당해요. 한번 보시죠. 당시에 마을 주민 A씨를 경찰이 용의자로 판단했어요. 당시 할머니에게 200만 원 빌리는 등 채무 관계가 있었고요. 또 당일 행적에 대해서 횡설수설했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경찰이 용의자로 판단을 했는데 또 범행 후에 사망 후에 무속인을 찾아가서 이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언제 잡힐 것 같냐고 묻기도 하고요.

    ◇ 김현정> 묻기도 하고.

    ◆ 손수호> 게다가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내가 할머니를 살해했고 또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할머니 반지, 귀걸이를 가져와서 집 앞의 밭에 버렸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자백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자백한 사람이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런데 검찰로 송치된 후에 '나는 할머니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번복을 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왜 그랬대요, 그러면?

    ◆ 손수호> 그러니까 그 후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백을 왜 했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용의자가 평소에 이 할머니와 친하게 지냈어요. 심지어 수양딸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비구니.

    ◇ 김현정> 여자 승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승이 집으로 찾아와서 "당신이 살인을 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에게 큰일이 생길 것이다."

    ◇ 김현정> 그 말을 믿고?

    ◆ 손수호> 그런 말을 해서 겁을 먹었다.

    ◇ 김현정>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길까 봐?

    ◆ 손수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거짓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황당하죠?

    ◇ 김현정> 조금이 아니라 많이 황당하네요.

    ◆ 손수호>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겁먹고 있던 상황에 실제로 경찰이 와서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니까 공포 분위기 속에서 거짓 자백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 김현정> 그것도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더욱 놀라운 건.

    ◇ 김현정> 그 여승려가 나타났나 보죠, 진짜 내가 그런 말 했다고?

    ◆ 손수호> 실제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게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형사의 친누나였어요, 그 비구니처럼 나와서 말을 한 게. 자백하라고 말을 한 게.

    ◇ 김현정> 뭐예요. 그러면 경찰이, 담당 경찰이 가짜 범인 잡아넣으려고 한 거예요?

    ◆ 손수호> 담당 형사의 친누나가 와서 자백을 하라고 말을 한 거죠.

    ◇ 김현정> 뭡니까, 이게?

    ◆ 손수호> 게다가 집 앞에 던졌다는 그런 여러 가지 패물도 발견이 안 됐고 또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후에 유력한 용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된 거죠.

     

    ◇ 김현정> 참 희한한 사건이네요. 그러면 결국은 쪽지문 그 1cm짜리 하나만 남긴 채로 사건은 미제가 된 거예요, 2005년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만에 상황이 바뀌는데요.

    ◇ 김현정> 2017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쪽지문을 분석해서 누구 지문인지 확인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 김현정> 과학 수사 기법이 그만큼 발전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기도 새로이 도입하고요. 프로그램도 교체하고 또 게다가 감정하는 그런 경찰 인력의 능력도 향상이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1cm 쪽지문으로 분석한 결과 주인이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1cm 쪽지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2017년, 작년에 잡아낸 겁니다.

    ◆ 손수호> 그게 인근 동해시에 살던 남성 B씨였는데요.

    ◇ 김현정> 저는 그래서 그때 이 뉴스를 듣고 이야, 이렇게 미제 사건이 풀리기도 하는구나, 진짜 잡았구나 이랬거든요.

    ◆ 손수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했고요, 이 B씨가. 또 과거에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다. 게다가 범행 시간대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가 중요한데요. 지인이 운영하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주변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술집에 당시에 없었어요.

    ◇ 김현정> 없었어요. 알리바이에 거짓말을 했군요.

    ◆ 손수호> 게다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거짓 반응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범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강도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 김현정> 바로 여기서 또 반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

    ◆ 손수호>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는데요. 당시에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나 무죄 의견이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배심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죄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쪽지문이 나왔는데 왜 무죄가 된 거예요? 쪽지문이 그 사람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 손수호> 아니요, 그건 맞아요. 지문은 맞는데 그것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하다라고 한 건데요.

    ◇ 김현정> 아니, 알리바이도 거짓말하고 그랬다면서요.

    ◆ 손수호> 판결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쪽지문이 유일하다. 지문 감정 결과를 보면 이 쪽지문의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다."

    ◇ 김현정> 의심은 강하게 든다.

    ◆ 손수호>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 내려면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를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완전 다른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유죄의 증거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심증이 아무리 있어도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쪽지문이 살인범과 무관하게 알 수 없는 경위로 남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고..

    ◇ 김현정> 거기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는 곳이 동해. B씨는 동해 살았고 범행 현장 강릉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범행과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고한 사람이라면 도대체 그 쪽지문이 거기 왜 찍힙니까? 걸어 갑니까, 쪽지문이?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B씨가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합니다. 이 문제의 쪽지문에 대해서 내가 이 테이프를 썼던 건 맞다. 그런데 이 테이프를 내가 당시에 운전하던 오토바이 안에 넣어놨는데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거다. 그래서 그 경위, 그 후에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도난당한 오토바이 안에 있던 그 테이프가 할머니 방에서 나온 거다. 나는 강릉에 가본 적도 없고 내가 전과자는 맞는데 전과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범행 저질렀다고 단정하면 되겠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술집은? 알리바이로 댔던 술집은. 그 술집에 없었던 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강릉에 가 있었던 것도 아닌 거군요.

    ◆ 손수호> 계속해서 술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 김현정>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1심 무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글쎄요. 저는 반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거 같고. 하지만 쪽지문이 거기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거기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 손수호> 당시에 검찰은요. 오토바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당시 동거인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거죠.

    ◇ 김현정> 아니, 오토바이 도난당한 사실이 없다고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 손수호> 그런데 1심에 이어서 항소심. 검사가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올라갈지 상고할지를 검찰이 상고심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외부 위원 6명 전원이요. 상고해도 이건 무죄 판결 나올 것 같다. 즉 상고해도 결과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면서 상고 포기 의견을 냈고요. 실제로 검찰이 상고를 안 했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확정이에요? 2심, 3심 가는 게 아니에요?

    ◆ 손수호> 아예 2심까지 가서 무죄가 나오니까 3심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3심 안 가고. 그러면 결론이 나버린 거네요. 다시 미궁으로 빠진 거네요, 이 사건은.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13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게 이제 와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영구 미제 사건 가능성이 매우 커져 보입니다.

     

    ◇ 김현정> 영구 미제. 20초 남았지만 오늘은 손 탐정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 손수호> 초동 수사의 문제.

    ◇ 김현정> 오랜만에 또 초동 수사 얘기 나오네요.

    ◆ 손수호> 안타깝죠. 이게 사건 초기부터 죄 없는 마을 주민을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고 외부인의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아주 폭넓게 수사를 벌이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을 미궁으로 빠지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할머니의 유족들은 "비명으로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는 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 김현정> 여기까지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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