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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엇갈린 재심 판정… 누구 따라야 하나

청주

    학교폭력 엇갈린 재심 판정… 누구 따라야 하나

    충북교육청 전경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를 1년 넘게 괴롭히고 상습 폭행한 고교생들의 처분을 놓고 충청북도 재심위원회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이원화된 오락가락 판정속에 현 제도의 문제점과 허술한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이 2명의 비장애 동급생들로부터 1년 6개월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학교측에 알렸다.

    해당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에대해 퇴학을 결정했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학교는 지난 9월 2차 학폭위를 열고 재심청구를 인용해 전학조치 결정을 했으나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전학도 심하다며 도교육청 징계위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례적으로 또다시 인용됐다.

    이때문에 재심을 다시 청구한 학생은 징계처분 자체가 취소되게 됐다.

    이번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피해 학생 학부모가 이럴수 있냐며 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5일 퇴학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이 학교는 3번째 학폭위를 또다시 열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학폭위의 결정이 두 이나 인용되면서 학폭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학부모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폭위에 참여도 하지 않으려고해 3번째 학폭위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 5명과 경찰 2명, 교감과 교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도교육청 징계위가 가해 학생에 유리하게 두번씩이나 인용을 하면서 징계대상 학생을 아예 없애 버렸고 도 학교폭력대책위는 퇴학처분을 내린데 있다.

    도교육청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에는 가해학생은 도교육청 징계위에 재심을 청구해야하고 피해학생은 도 학교폭력대책위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도와 교육청 따로 재심을 청구하는 이원화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이원화된 재심과 판정, 미흡한 피해학생 보호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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