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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민간도 차량2부제…'클린디젤' 대신 '경유차 제로화'

경제 일반

    내년 2월부터 민간도 차량2부제…'클린디젤' 대신 '경유차 제로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시 민간도 차량2부제 강제 시행
    저공해경유차 혜택 폐지하고 공공부문 '경유차 제로화' 추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다각화해 선제 대응 시도

     

     

    정부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월부터는 전국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저공해경유차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던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가 전국 민간 차량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3개·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만 차량 2부제 대상이었을 뿐 민간부문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 일반 시민의 차량에도 2부제가 강제 적용된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와 도로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미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달부터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미세먼지가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경우 다음날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미 미세먼지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조치를 내리는 '사후약방문'식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과 그 다음날 모두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틀 뒤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다양화해서 오늘 일시적으로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거나 날씨가 나쁘지 않아도 다음날 미세먼지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비상저감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더해 당일 2시간 이상 75㎍/㎥를 초과해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취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차원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이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과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또 소상공인·저소득층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 수준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한다.

    특히 440~770만원에 그쳤던,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매입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고, 내구연한이 다한 경유차는 폐차해 2030년까지는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6월 봄철 가동중지(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기존의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에 더해 이들보다 단위배출량이 약 3배 더 많은 삼천호 5, 6호기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까지 환경비용을 반영해 기존 kg당 36원과 91.4원이었던 유연탄과 LNG 연료세율을 46원과 23원으로 조정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해서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2020년부터는 3.5%에서 0.5%로 강화한다.

    또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2025년까지 도입하고, 새로 짓는 부두에는 의무적으로 컨테이너 운성장비인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가 아닌 LNG로 전환한다.

    가정에서는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대당 16만원인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감축 대응 효과를 높이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세우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국외 미세먼지에도 대응하도록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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