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을 오는 9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춘천지검은 9일 오전 9시 30분쯤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당시 이 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