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위탁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맡은 생후 6개월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혐의(아동학대)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