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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조사받던 40대 간호조무사 극단적 선택

사회 일반

    '절도 혐의' 조사받던 40대 간호조무사 극단적 선택

    경찰 "강압적인 부분 없었다" 해명

    (사진=자료사진)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병원에서 환자의 금팔찌가 사라지자 피의자로 조사받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김해 한 병원 초음파실에서 환자 A씨가 초음파 촬영을 위해 금팔찌와 반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다.

    이후 초음파 촬영을 마친 A씨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금팔찌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초음파실에는 A씨와 간호조무사 B(49)씨, 의사 등 모두 3명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병원관계자는 20여분 동안 초음파실을 수색했지만 금팔찌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B씨는 '팔찌를 본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10월 중순쯤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B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이후 B씨는 초음파실에 있던 상자 밑에서 발견했다며 사라졌던 금팔찌를 병원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병원 측은 환자 A씨에게 전달했다.

    담당 형사는 며칠 뒤 금팔찌 발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B씨를 상대로 초음파실에서 경위 파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초음파실 출입문이 열려 있어 다른 병원 직원들도 상황을 목격했다. 병원관계자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말을 경찰이 했었다"고 밝혔다.

    이후 병원을 그만 둔 B씨는 지난 10월 3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에는 '억울하다. 수만 번 결백을 외쳐도 경찰은 판사나 검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내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임시 저장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경찰은 B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B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해중부경찰서 최정태 형사과장은 "경찰은 인권을 최대한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조사하는 건 맞다"면서 "이번 사건에 특별하게 하자가 있었다든가 강압적이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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