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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 골재채취 가능할까…환경·제재 벽 넘어야

통일/북한

    한강 하구 골재채취 가능할까…환경·제재 벽 넘어야

    골재 업계 "골재 대란 우려 없애고 남북 공생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어민들 "수심 너무 얕아 곳곳에 좌초 위험…준설 필수적"
    환경단체들 "생태계 보고 파괴 우려"
    공동수역 골재 채취 수익금 남북 배분시 제재 위반 가능성
    정부, 한강하구 수로 조사후 대북 제재 틀 내에서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 방침

    지난 5일 남북 공동으로 한강하구수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남측조사단이 강화 칭후리 선찬장을 출발하고 있다. 한강과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군 당국 및 해운 당국 관계자, 수로 조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 대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실시되면서 양질의 골재를 대량으로 채취하고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 파괴와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한강 하구 수로 조사 실시를 계기로 70년 가까이 막혔던 어로한계선이 풀리기를 경기도 김포와 강화도 어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관련 기사 링크)

    이들과 함께 모래와 자갈 등 골재를 채취하는 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골재업계는 한강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골재 채취가 한계에 달했고 염분이 많은 바다 모래를 채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바다 모래 마저도 채취가 여의지 않아 북한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까지 타진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0여개 골재업체들은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북한 바다와 하천에서 채취한 모래 5,600여 톤을 수입한 사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 해주 지역 등의 모래를 들여오기 위해 통일부에도 접촉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중개상을 통해 허가권을 취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바다 골재 업체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 골재 채취가 가능해진다면 골재 대란 걱정도 덜고 남북이 공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0년 전에 이미 한강 하구에서 16억㎡ 이상의 골재를 채취해 13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진동석 운영위원은 "한강 하구 골재는 국내 건설에도 꼭 필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한강 하구에서 모래 채취는 남북 경협의 초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해서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수익 등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보장하고 임진강 하류 문산 지역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로 조사 이후 한강과 임진강 하구 뱃길이 열리더라도 어선이나 관광선이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퇴적물 때문에 수심이 너무 낮아 곳곳에 좌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우 한강어촌계장은 "지금은 (수심이)너무 얕아서 배가 다닐 수가 없는데 토사를 얼른 제거하든지 해야 한다"며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동선도 만조가 아닐 때는 스크류가 바닥에 닿아서 뜨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 하구 공동수역에서의 골재 채취나 준설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여러 산을 넘어야 하는데 먼저 환경문제.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골재 채취는 생태계의 보고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목적이나 해당 지역의 동식물 생태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단순한 골재채취인지, 아니면 홍수 방지를 위한 준설이나 하천 정비 등이 목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북 제재도 위반 논란도 걸림돌이다.

    남북이 각각 자기 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동수역에서 채취한 골재의 경우 수익 배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강 하구 수로 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골재채취와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을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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