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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66%, 산업안전법 현실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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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대기업 66%, 산업안전법 현실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대기업 114개 사를 상대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의 65.8%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들은 도급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51.2%, 2개 응답 선택)거나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22.1%)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20.9%)거나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18.6%)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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