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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도' 경쟁업체에 넘긴 국가기록원

사회 일반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도' 경쟁업체에 넘긴 국가기록원

    • 2018-11-12 05:20

    국가기록원 "참고용으로 줬을 뿐"…피소당한 업체의 '피고참가인'이기도

    국가기록원 (사진=자료사진)

     

    국가기록원이 민간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설계도)를 경쟁업체에 통째로 넘긴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증보안전문업체는 D사는 지난 2015년 12월 저작권위반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이던 A사와의 재판과정에서 귀를 의심케하는 진술을 듣게 됐다.

    기록정보화사업을 추진중인 국가기록원의 요청으로 납품한 대용량 기록물전송 솔루션(제품명:ArcTR)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A사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대용량 파일의 송수신이 가능하고 국가기록원이 각 행정부처에서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모두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의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D사는 이 제품을 2011년 공급하고 난 뒤 3년이 지나서야 A사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을 복제한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D사가 국가기록원에 공급한 제품(ArcTR)과 A사의 제품(MDTi)은 90%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사는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제품의 저작권은 국가기록원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의 주체는 D사가 아닌 국가기록원어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다.

    국가기록원은 소송이 제기된 뒤 1년 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D사가 승소할 경우 자신들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A사가 언질을 넣었기 때문었다.

    국가기록원측은 어떤 이유로 A사에 소스코드를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 줬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기관이 설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경쟁업체에 제품의 설계도를 그대로 넘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아주대 정보통신대학 박춘식교수는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의 구조나 원리를 설명해놓은 것으로 자동차 설계도를 보면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듯,산업보호차원에서 지키고 보호해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든 누구든 개발한 기업의 소스코드를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주게 되면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관련 정정보도
    본지는 2018년 11월 12일자 "'경쟁사' 도와준 개발업체의 발등 찍은 국가기록원",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설계도' 경쟁업체에 넘긴 국가기록원" 제하의 각 기사에서 A사가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소스코드를 국가기록원을 통해 취득 및 복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범용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제품명: ArcTR)의 소유권은 국가(국가기록원)에 있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D사의 MDv.2.1.과 피고의 MDTi v.2.6.의 유사도는 표준기술 규격 부분을 포함하여도 원본 기준 16.88%, 비교본 기준 7.92%에 불과하여, A사의 프로그램이 D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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