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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와 대마초 함께 피운 임직원 7명 입건



사회 일반

    양진호와 대마초 함께 피운 임직원 7명 입건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와 대마초를 함께 피운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양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등의 전직 임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서 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워크숍 자리에서 양씨가 먼저 대마초를 가져와 피우자고 제안했고,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나눠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양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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