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자료사진)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계엄령 문건 수사가 잠정 중단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자 매듭이라며 신병 확보 방안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13일 합수단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마무리할 수 있다. 물어볼 것이 정말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건을 작성했어도 이를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내란음모죄의 핵심인데,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인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합수단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하면서 미궁에 빠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족들도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을 몰라 그의 법조인 지인 등을 통해 접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조 전 사령관은 이들 지인을 통해 합수단에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 시카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조 전 사령관 윗선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합수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배 요청과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은 12월 중순쯤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무효가 된다고 국내로 바로 송환되는 것도 아니며, 조 전 사령관이 송환 거부 소송이라도 내면 소환 시기는 한없이 늘어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 7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합수단은 윗선인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모두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