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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회사 대표 등 10명 구속기소

사건/사고

    9명 숨진 인천 세일전자 화재…회사 대표 등 10명 구속기소

    세일전자 화재 현장.(사진=자료사진)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해 소방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한 회사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했고, 실제 세일전자 경비원은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끈 사실이 밝혀졌다.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허위보고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다"며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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