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위디스크 등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에 대한 탈세 혐의 신고서가 국세청에 접수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1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디스크 운영사 등을 이용한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지적했다.
센터는 우선 한국미래기술이 개발한 2족 보행 로봇 '메소드-2'의 개발비가 위디스크의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탈세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미래기술은 양 회장이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는 "양 회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소드-2'에 200억 원가량의 연구개발비를 댔다고 밝혔는데, 이 금액은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한국미래기술의 재무제표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돈이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173억 원 가량의 '연구개발비용'이 발생한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계사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며 "회사 자체를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상여'로 처리해야 했지만 이를 어겨 법인세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사용된 경상연구개발비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양 회장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명지 기자)
센터에 따르면, 한국미래기술이 설립된 지난 2014년부터 갑자기 생겨난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전체 매출액의 30.2%와 31.9%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파일노리'의 운영사 '선한아이디'의 경상연구개발비가 같은 기간 아예 '0'란 점도 비교되는 지점이다.
김 회계사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에서만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거액의 경상연구개발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특이한 상황"이라며 "웹하드 제공과 콘텐츠 거래를 하는 사업 특성상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이 끝난 뒤인 오전 11시쯤 국세청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