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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치다 친구 손가락 절단" 가해 학생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법조

    "장난 치다 친구 손가락 절단" 가해 학생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법원 "가해 학생 2명·부모에 1천800만원 배상하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녀가 장난을 치다 친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유발했다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15)군과 그의 부모가 B(15)군과 C(15)군 등 학원 친구 2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B·C군의 부모에게 A군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 8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 군은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쯤 인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전거를 어깨에 멘 상태로 뒷바퀴를 세게 돌려 A군에게 들이미는 장난을 치다가 A군이 손가락이 절단됐다.

    함께 있던 C군이 뒷바퀴를 돌려주자 B군은 자신의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댔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A군은 손을 들어 몸쪽으로 다가오는 자전거를 피하려다 돌아가는 자전거 뒷바퀴 체인에 손가락이 낀 것이다.

    A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을 받고 한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잘린 손가락이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오 판사는 "C군은 B군이 바퀴가 돌아가는 자전거를 A군에게 들이대는 장난을 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전거 페달을 돌려줬다"며 B·C 군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C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탓에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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