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 내부에서 '탄핵 촉구'를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 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판사 등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원의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이런 형사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너무 멀기만 하다"며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 탄핵 발의 안건이 법관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그에 따라 채택돼 결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대부분 국민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서 정한 '판사회의가 설치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권 판사 등은 대구지법 법관대표에게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발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이들의 요청에 따라 법관 탄핵 촉구 결의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안건 발의가 기한인 12일 24시를 지나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3항에 의하면 구성원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의 당일 현장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해 추가 발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 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