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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삼바 회계부정 인정되면 어떤 징계 받나

    검찰고발, 상장폐지 심사 절차 돌입, 삼성물산 회계 감리까지 후폭풍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바 홈페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14일 내려질 공산이 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오전 9시부터 열어 삼바의 회계부정(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을 시도한다.

    쟁점은 2015년 삼바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회계상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보유하고 있던 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낸 부분이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냐는 것이다.

    삼바측은 당시 에피스를 합작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던 콜옵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 사안을 두 차례에 걸쳐 감리한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삼바측이 알고 있었고 따라서 지배력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꿀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삼성물산과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까지 연루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폭로해 삼바측 주장에 설득력이 더욱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쟁점이 사실상 해소된 분위기여서 14일 증선위는 특별한 논란거리가 새로 제기되지 않는 한 삼바의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금감원이 보고한 삼바에 대한 조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증선위가 삼바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정하면 이 회사 임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는 회계부정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사처벌 관련 벌칙조항과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외감법은 최근 개정돼 이달부터 회계부정에 대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금전적 제재수위도 높아졌지만 삼바 사례는 2015년 발생한 사안이어서 옛 외감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부정 관련 회사의 업무 집행 지시자들에 대해 옛 외감법 상 벌칙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이하 벌금이다. 이와는 별도로 증선위는 임원 해임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회계부정이 인정되면 상장사의 경우는 형벌이나 행정상 제재외에 자본시장에서도 제재를 받게 된다.

    분식 금액이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정지 조치와 함께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시작된다.

    삼바의 회계부정 금액은 에피스 지분 평가 방식 변경을 통해 얻은 회계상 이익인 4.5조 원에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부채로 계산한 금액인 1.8조 원을 뺀 2.7조 원이 최대치가 될 수 있다.

    삼바의 공시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자기자본(자본총계)은 2014년말 7731억 3천만 원, 2015년말 2조 7748억 3천만 원이어서 분식금액이 최대치인 2.7조 원으로 결정된다면 상장폐지 심사를 피할 수 없다.

    거래소는 해당 회사의 계속성, 투명성, 경영안정성 등을 따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를 했던 회사들이 거래정지만을 거쳐 결국 상장 폐지는 모면한 전례들이 있어 삼바의 최종 상장폐지도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는 분석은 나온다.

    이런 제재와는 별도로 삼바의 경우 회계부정이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의 회계와 맞물려 있고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삼성물산에 대한 회계감리가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바의 회계부정 혐의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과 관련돼 있다는 내부문건이 나온 만큼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회계감리가 이뤄지는 경우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이 검토되면서 결국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의 적절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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