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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1심서 징역 5년

법조

    '40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피해…檢 "중대 범죄에 가벼운 형 선고" 항소 예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분양가를 부풀리는 등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대부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이 부회장이 상당기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노력한 점,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았다.

    당초 이 부회장은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회삿돈 155억원으로 개인 증여세 납부 △계열사에 2000억원대 대여 △회삿돈 42억 2200만원으로 해외 부동산 구입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 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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