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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사립유치원 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법조

    PD수첩 '사립유치원 편'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문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송,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방송금지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MBC 'PD수첩-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는 예정대로 오늘(13일) 밤 11시 10분에 정상방송된다. (사진='PD수첩' 예고편 캡처)

     

    사립유치원 비리를 다룬 MBC PD수첩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이 13일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2곳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영의 공공성이 유지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논의가 증폭되고 있고, 정부도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을 낸 유치원들처럼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유치원이라도 회계나 운영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방송이 채권자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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