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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인권 감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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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인권 감수성 부족"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논쟁
    '미투' 운동 특수성 이해 못한 법원의 전형적 판결 지적
    "'미투' 운동 당사자 인격권과 명예 훼손 어떻게 지킬 것인가"

     

    법원이 성인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7개 '미투' 운동 단체들 중 시민단체들은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미투 연대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단체 또한 인격권 침해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법리적 해석으로는 문제 없는 판단일지라도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투 숨겨진 진실'은 유명 남성 교수가 한 여성 대학원생에게 육체 관계를 요구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미투' 운동 단체들은 해당 영화가 얼핏 보면 권력형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을 담은 영화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대가성 성관계를 갖는 여성 캐릭터가 '미투' 피해자들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성폭행 장면을 10분 이상 묘사하는 등 피해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 해 상영만으로도 2차 가해가 가능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사실 법원이 내린 법리적 판단은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다. 현행법상 어떤 소송이든 자기 관련성이 없다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사 공익성이라는 명분과 관점이 작용해도 그렇다.

    법무법인 참진 이학주 변호사는 "제3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자기 관련성이 없을 경우 상영을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의 자기 관련성이 성립하려면 영화 안에 시민단체를 비하하거나 하는 장면이 있어야 한다"면서 "상영 권리를 막는 건 형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으로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데 공익성만 갖고 이 영화를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미투'가 하나의 사회적 '운동'이 된 것은 개별적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권력 구조 속에서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에 '미투' 운동에 대해 법원 역시 변화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개 단체 중 하나인 찍는페미 관계자는 "'미투'는 개인이 하는 사회 운동이 아니라 전 사회·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미투' 당사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법리적 해석처럼 개개인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법원의 인권 감수성이 아쉽다. '미투' 운동 당사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더 포괄적으로 해석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여성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 중 '미투' 운동 당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법원의 편의를 생각한 판결로 여겨진다"리고 비판했다.

    사회 집단적 경험으로 치환된 '미투'에 전형적 해석을 적용해 개별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사회 운동으로 고유 명사화된 '미투'를 제목으로 붙인 영화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이 영화 개봉으로 인해 결국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되는 '미투' 운동 당사자들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법원에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7개 단체들이 재차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영화계 여성 인권 단체 찍는페미 등은 성명서 발표를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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