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이 전 부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집과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쇼핑 등을 즐기고 있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어 법원은 2012년 집과 병원만 오가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1차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이 전 부회장은 7년 8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2일 첫 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