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7월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첫 기소 사례다.
임 전 차장을 기소한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윗선수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위상·이익 강화 △사법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등 모두 4가지 범주로 나눠 기소했다.
먼저 법원 위상·이익 강화 부분에는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과 전교조 소송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포함됐다.
사법 비판세력 탄압 부분은 당시 사법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한 인권법연구회와 이판사판 야단법석 카페 등을 와해하려한 혐의, 법관사찰,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혐의 등이 해당한다.
부당한 조직 보호 부분엔 부산고법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려했던 직무유기 혐의, 정운호게이트 당시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영장정보를 유출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예산 운용 부분은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한 예산 3억5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들어갔다.
검찰이 작성한 242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앞서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도 추가 수사가 상당부분 필요한데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 공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점 등을 검찰이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금도 검찰이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은 일단 이날 재판에 넘겨진 뒤 또 다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다음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윗선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농단 의혹의 최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