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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논란' 국정원법 연내처리로 선회…이유는?

국회/정당

    '후퇴 논란' 국정원법 연내처리로 선회…이유는?

    '3년 뒤 처리'→'연내 처리'…강경 기조로 선회
    어차피 한국당 설득 못해…실제 '국정원 개혁법' 처리는 2020년 총선 이후로 판단한듯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당정청은 14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원 개혁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보수야당의 반대로 시기는 늦추는 등 일부 후퇴 논의가 있었으나,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과 관련해 논의를 한 뒤 연내 국정원 개혁법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소위 한 번 열린 적이 없다"며 "개혁이 시급한 상황인데, 야당의 반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후퇴한 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법의 핵심 중 하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 등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국정원 개혁도 속도를 내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같은 강경 입장은 불과 14일 전에 있었던 국정원 국정감사 때의 기류와 사뭇 다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정원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 처리와 관련해 중재안으로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3년 뒤에 하거나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서훈 국정원장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원안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물론 우리 당이 애초 주장한 대로 바로 처리가 돼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지만,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한발 물러서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한 협상'에서 '연내 처리'로 강경하게 기조를 선회한 배경에는 국정원 개혁법 처리가 연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50년 넘게 대공수사를 전담해 온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간첩 수사 등이 부실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가 철수되는 상황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국정원 개혁법 처리를 3년 뒤에 하거나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 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한 뒤 실제 법안 처리는 2020년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 가지고는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21대 총선까지는 1년 이상 남은 데다, 경기침체 등 정부여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여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부패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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