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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시계' 때문에…제주항공 9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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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배터리 시계' 때문에…제주항공 90억 과징금

    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엔 6억원…서류 빠뜨린 이스타항공은 4억여원 부과

     

    리튬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 등을 실어나른 제주항공이 9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륙후 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엔 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5개 국적항공사에 106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90억원과 3억원 등 2건에 걸쳐 93억원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은 6억원, 이스타항공은 4억 2천만원, 에어서울은 3억원, 에어인천은 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제주항공의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계 등 휴대용 전자기기 300여 점을 운송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9월 1심에서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90억원이 이날 재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과징금 90억원은 3214배에 이른다"며 "항공 역사상 단 한 번도 처분해본 적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또 지난 5월 15일 제주공항에서 김해로 출발하던 506편이 3번 주기장에서 후진중 정지돼 전방 바퀴가 이탈·손상된 사고에 대해서도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당시 조종사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에어서울 역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3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지난 5월 21일 인천공항을 떠나 다카마스로 출발하려던 RS702편이 후진과 동시에 파킹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전방 바퀴가 손상된 사고였다. 조종사에겐 3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8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륙한 672편이 객실 여압계통 이상으로 78분 만에 회항한 사고에 대해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종사는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에어인천 역시 지난 2014년 5월 15일 인천공항을 이륙한 322편이 엔진 유압계통 이상으로 50분 만에 회항한 사고를 놓고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위반 등으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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