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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판사들이 요구하는 판사탄핵 가능할까?



법조

    [Why뉴스] 판사들이 요구하는 판사탄핵 가능할까?

    탄핵대상 법관 많게는 20명 이상, 적게는 10명 이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됐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19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판사들이 요구하는="" 판사탄핵=""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안동지원 판사들의 주장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거냐?

    = 내용상으로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법관들이니까 입장문을 통해 절차적인 언급을 한 것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 전원이 서명했다.

    입장문의 제목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오는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저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관들은 오랜 고민 끝에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형사 절차의 진행과는 별개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후 교정 절차인 탄핵 절차 진행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안건으로 발의 됐나?

    = 아직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19일 당일 현장에서 안건으로 발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법관대표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안건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법원내부에서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중견법관은 "대표회의 안건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회의 당일 현장발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안건으로 발의가 되면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는 거냐?

    = 안건으로 발의가 되면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법원내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법관대표자인 한 중견법관은 "결의안을 채택하기 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문제는 사법부 소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해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이 추진되게 된다.

    ▶ 법원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이 나온 건 처음이다.

    법원내부에서는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안동지원 판사들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망세가 대세일 것이라는 얘기였다.

    다만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지원장과 판사 전원이 탄핵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은 법관들이 탄핵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

    ▶ 법관대표자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는 이를 수용하게 되나?

    = 국회가 법관대표자회의의 결정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말그대로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실 검찰이 사법농단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의뢰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그런 의지를 밝힌 건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관련 법관을 탄핵한다는 데 거의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 법관 탄핵을 하게 된다면 어떤 판사들이 대상인가? 몇명이나 탄핵대상이 될까?

    = 아직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아직 구체적인 탄핵대상이 정해진건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법부 내 특별진상조사 결과와 검찰수사를 감안하면 적게는 5~6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 이상이 탄핵대상으로 거론된다.

    ▶ 최대 20명 이상의 법관이 탄핵대상이 될거라는 얘기냐?

    = 그런 관측이 우세하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은 법관이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이들 모두를 탄핵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청구한 13명이 우선 탄핵대상으로 거론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그중에서도 피징계청구자들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해 재판 업무 배제 조치를 했으니까 이들이 우선 탄핵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5명은 서울고법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부장판사, 울산지법 정다주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박상언 부장판사, 마산지원 김민수 부장판사 등 5명으로 여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하면 시민단체에서 탄핵소추를 촉구한 6명과 일치하게 된다.

    (사진=자료사진)

     

    ▶ 검찰수사 결과는 반영이 안 된거냐?

    = 그렇다. 검찰수사 결과가 반영되면 탄핵대상 법관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강제징용 재판관련 내용을 보면 사법부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속기관 같은 느낌을 준다. 관련 법관 뿐만아니라 주심대법관까지도 관여됐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탄핵을 논의하게 되면 탄핵대상은 아마 확장될 것"이라면서 "임종헌 공소장을 보면 비실명 처리됐지만 대상이 더 많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 사건 주심 판사를 배제하면서까지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깨는 내용을 덧댄 새로운 무죄 초안을 계속 업데이트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시철 고등부장을 탄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인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적지 않다.

    다만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① 특정 재판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적으로 회동하여 재판의 진행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 ② 특정 재판에 관하여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방향의 판결 주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이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주로 탄핵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직접 재판을 한 재판부나 실제로 재판관여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은 탄핵대상이 안 되는 거냐?

    = 아직 정해진건 없다. 국회가 법관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사실관계에서부터 쟁점이 될 것이다.

    쟁점 중 하나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들은 재판독립 침해(가해행위)에 가담했지만 상부지시로 했으니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부당한 일인줄 알면서 했으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찰의 핵심관계자는 "지시에 따른 심의관들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의 대상자 달리표현하자면 '피해자'가 된다. 가해자인데 법적으로는 피해자 신분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위헌적인 줄 알면서 재판관여 문건을 만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법관들에게 재판을 맡겨도 되는 걸까?

    법관이 중대한 위헌인줄알면서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했다면 재판할 때 흔들림없이 공정하게 판결 할 수 있을까? 그걸 믿기 어려운 것이다. 탄핵아니면 직무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혹시라도 사법농단 연루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 사법농단 연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이게 최대 관건이다.

    그래서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다.

    한 중견판사는 "검찰수사에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들은 모두 중대한 위헌인데 이 행위들이 처벌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국회가 저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사건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유착했고 민사소송법 규칙개정 등을 통해 재판지연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이런일에 대한 문건을 작성시킨 행위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기소될 수밖에 없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혐의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청와대와 유착하는데 사용된 문건 작성을 시켰다는 걸로 처벌하는 것인데 직권남용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한 건 현행 법률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법원행정처에서 재판관련 핵심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가 진술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재판도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렇게하면 반 이상 무죄쓰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오히려 검찰수사에만 의존할 경우 사법농단 관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형사 절차에만 의존하여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에는 포섭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게 하고 신뢰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 지금이라도 국회가 탄핵에 나서야 하지 않나?

    = 그렇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함께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보다 덜 까다롭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법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 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탄핵은 형사상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면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자체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의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상 (법관)탄핵이 된 적은 없지만, 최근의 사태는 전례없는 일로 마침내 입법부가 법관도 국민 배반 행위를 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의 원칙을 확인해줘야 할 때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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