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민일영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요구사항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영됐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 전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