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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록 조작' 단속 피해온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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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기록 조작' 단속 피해온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정수 처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수질기록을 조작하며 단속을 피하던 공공 하·폐수처리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수질 '원격감시장치(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 기록을 상습 조작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유형 별로 살펴보면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가능값 제한 1곳 등 TMS를 조작한 5곳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3곳이다.

    경기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70%에 도달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특히 문제의 하수처리장은 측정기기가 일반모드에서는 전압값을 바꾸면 변경 이력 정보가 자동 저장되는 점을 감안해 비밀모드로 바꿔 사용했다.

    이러한 조작 시도를 막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지만, 이 업체 직원은 창문으로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를 조작해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TMS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시 산하 B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총인(T-P)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인 0.3㎎/L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약수통과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경북 영천시 산하 C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TMS 측정기기를 점검 중으로 변경한 후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측정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했다.

    충북 옥천군 산하 F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정수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저장탱크에 이송하면서 다른 배관을 통해 빗물 맨홀로 방류하는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600여 회에 걸쳐 약 18만 톤의 미처리 하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환경부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은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업체들이 TMS를 조작해 지자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등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받는 벌금 등 불이익보다 몇 배는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시설의 경우 지자체는 민간위탁운영업체가 정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연간 최대 6억원까지 운영비를 감액 처리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반면 관련법에 규정된 벌금은 5천만원 이하 수준이다보니 업체들은 정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TMS를 조작해서라도 이를 감춘 것이다.

    이에 대해 마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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