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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뒤 추락사…경찰 "가해학생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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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집단폭행 뒤 추락사…경찰 "가해학생 4명 구속영장"

    국과수 "피해 학생 사망원인은 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 추정"
    아버지 외모 비하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집단폭행

    (사진=스마트이미지)

     

    경찰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중학생 A(14)군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1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으로 B(14‧중학교 2학년)군을 끌고 가 폭행하던 중 B 군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 군의 사망 원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장기파열로 추정됐다. 몸에는 폭행으로 인한 다수의 멍 자국이 확인됐다.

    경찰은 A 군 등의 진술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당시 B 군이 집단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가해 학생들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부터 B 군과 알고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B 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오후 5시 20분쯤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B군은 1시간 20분 뒤인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 군 등은 경찰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B 군을 아파트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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