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 방문으로 위장해 허위초청하고 뒷돈을 받아챙긴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15일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박모(49) 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허위초청을 공모한 인테리어 업자 1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허위초청을 대가로 1회당 미화 1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초청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베트남인 15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한 회사당 초청 인원이 제한되자 박씨는 13개 하청업체 업자 명의로 베트남인 99명을 추가로 허위초청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원청인 박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박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인 114명 중 △37명은 불법체류 △2명은 강제출국 △1명은 난민신청 △나머지는 출국하거나 입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는 이와 별도로 베트남인 수십명을 허위 초청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