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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당했다" 주장한 택시기사, 도리어 구속된 이유는?

법조

    [단독] "성추행 당했다" 주장한 택시기사, 도리어 구속된 이유는?

    새벽시간 성소수자들만 태워 옆자리서 성추행하도록 유도
    신체접촉하면 경찰 신고 뒤 협박…합의금 뜯어내
    합의금 530만원 뜯은 택시기사 2명 '무고'로 재판행

    택시 (사진=자료사진)

     

    성소수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가 도리어 무고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무고,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개인택시기사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공범인 법인택시기사 B(55)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성소수자 C씨를 자신의 택시 옆자리에 태웠다.

    A씨는 "요새 그쪽(동성애)에 관심이 생긴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C씨가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C씨가 자신을 만지고 나자 A씨는 돌변했다.

    그는 즉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간 4명한테 접근해 이 중 성소수자인 피해자 C씨로부터 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함께 종용하고,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3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A씨의 '설계'를 수상히 여긴 한 성소수자 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택시 내 블랙박스에는 범행 20분쯤 전, 이들이 전화통화로 범행을 공모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는 통화에서 "오늘 XX(동성애자 지칭) 한명 잡아서 100만원 받아 술을 마셔야겠다", "강제추행으로 경찰서 가자하면 바로 합의하니까"라며 범행 계획을 공범 B씨에게 알린 것이다.

    이들은 "처음 신체를 만졌을 때 바로 '스톱'해야한다", "손만 만져도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민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일 A씨는 구속됐다.

    그러나 공범 B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풀려났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법률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마약이나 강도, 상습절도와 같은 강력 범죄만 해당할 뿐 공갈이나 무고죄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택시 운행 자격과 관련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른 택시운전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관련법 개정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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