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유튜브 캡처)
친구로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데 이어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6일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닐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이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화장실에서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양은 지난 7월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A군 등은 모두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이에 피해자 B양의 친언니라고 밝힌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형사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지난 14일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내 청와대 답변 요건(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김 비서관은 "처벌 연령 관련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8월 청원에 답했다.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이 주신 의제"라며 "청원 답변을 준비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 미만'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