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촬영 범죄행위를 통해 올린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근 직원 폭행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마련됐다.
양 회장은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을 걸러주는 필터링 업체를 동시에 소유해 음란물 관련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불법촬영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범죄은닉처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당정은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소한 범죄 은닉재산에 대한 몰수와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은 통과가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음란물 유통을 담당하는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를 직접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당정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도 합의했다.
이들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삭제는 굉장히 느리고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있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일원화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미투 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