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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조덕제 보도' 사과…기사·영상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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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패치 '조덕제 보도' 사과…기사·영상도 삭제

    조덕제 성폭력 보도 당시 피해자 신상 노출 사과
    메이킹필름 보도 사진·전문가 의견도 오해 소지 인정

    (사진=디스패치 홈페이지 캡처)

     

    '조덕제 성폭력 사건' 보도로 시민단체들의 지탄을 받아 온라인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형사조정판결에 따라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5일과 30일 기사와 11월 1일 기사·메이킹 영상 일부·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유튜브 게시 영상들도 삭제 조치했다.

    디스패치는 16일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려 당시 보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과 얼굴을 노출해 신원이 특정된 것을 인정,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디스패치는 "두 번의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한 차례 노출됐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사 전송 이후 발견 즉시 익명으로 수정했고 얼굴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모자이크 처리했다"면서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사전 동이 없이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등에 의거해 부적절한 행위다. 피해자에게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라고 사과를 전했다.

    디스패치가 입수해 화제가 된 현장 메이킹 필름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빚을 수 있는 부분을 해명했다.

    디스패치는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기사 메인 사진에 '미친놈처럼'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말풍선으로 달았다. 메인 사진만 놓고 볼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덕제에게 따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상분석 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실은 바가 있다. 당시 윤용인 박사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고 이를 참고해 2개의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윤용인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 측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다"라고 당시 기사 작성의 근거가 됐던 전문가 소견에 변동 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

    다음은 디스패치 입장 전문

    [바로잡습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 관련

    <1> 먼저 조덕제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인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점에 대해 피해자께 사과드립니다.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2017년 10월 30일)와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2017년 11월 1일) 기사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이 1차례 노출됐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사 전송 이후) 발견 즉시 B 씨로 수정했고, 얼굴은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를 거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 및 <한국기자협회 정관=""> 등에 의거할 때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본지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및 얼굴이 노출, 신원이 특정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립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2017년 10월 25일) 기사 메인 사진(장훈-조덕제-반민정)에 "미친놈처럼"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말풍선으로 달았습니다. 메인 사진만 놓고 볼 때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디렉션은 감독이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덕제에게 따로 요청한 것입니다. 본지 역시 기사 본문에 <아래 디렉션은="" 조덕제에게="" 따로="" 주문한="" 내용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3>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 (2017년 10월 25일), '조덕제 사건 증거, 누구의 것입니까' (2017년 10월 30일)와 '조덕제 사건, 부정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들' (2017년 11월 1일) 기사에는 영상분석 전문가 윤용인 박사의 의견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윤용인 박사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본지에 보내왔습니다. 본지를 이를 참고해 2개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윤용인 박사는 지난 1월 피해자 측의 정식감정의뢰를 받고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다시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립니다.

    <4> 본지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7년 10월 25일 기사, 2017년 10월 30일 기사, 2017년 11월 1일 기사, 메이킹 영상 일부, 디스패치 페이스북 게시글, 유튜브 게시 영상들을 삭제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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