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세워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 4명이 1심에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노조 대의원과 현장위원 등 4명 중 1명에게 벌금 1천500만원, 2명에게 벌금 1천만원, 1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 15분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회사 측이 소형 SUV '코나' 테스트 차량을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다른 노조원들에게 작업장 이탈을 지시하고,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등 오후 5시께까지 약 100분 동안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6월 15일과 16일에도 각각 236분과 84분 동안 생산라인 가동을 못 하도록 방해했다.
당시 회사와 노조는 코나 생산을 위한 노사협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
회사 측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조는 단체협약에 노사가 협의하도록 규정된 작업자 전환배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신차 생산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는 노조의 3차례 업무방해로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며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인 4명은 재판에서 "노사합의 없이 신차를 일방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면서 "따라서 해당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거나, 피고인들의 저지 행위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피해 회사가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그 정도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적 절차로 보호될 수 없을 만큼 노조 권리 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신차 공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 피해 정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보다는 노조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다만 회사가 노사 합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한 점, 폭력이나 손괴 등으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