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단체가 소송 관련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4명을 원고로 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경찰은 이 단체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 접수와 진행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 등이 있다는 고발장을 지난 9월 접수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모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 측은 "회비는 전혀 받지 않았다"며 "전직 간부의 음해이고, 연합회는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소송 서류를 접수 받으면서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소송 사기 주의 공지글도 지난해부터 올려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