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선플운동과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에 기술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댓글조작의 대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드루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드루킹은 "(허익범) 특검에서 (경공모의) 선플운동과 킹크랩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공모 회원 500명이 기사에 댓글을 달고 추천을 하면 킹크랩을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며 "2016년 9월부터 그런 형태의 선플운동을 하는 것을 회원들이 많이 알았다"고 덧붙였다.
경공모 회원인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와 '비파' 장모 변호사에게 킹크랩 사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뒤 댓글조작에 활용했다는 게 드루킹의 주장이다.
드루킹은 또 김 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이유가 댓글조작에 따른 대가성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드루킹은 "(경공모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중앙선대위에 2~3명을 추천하게 해 달라고 했다"며 "김 지사가 선대위에 도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가 (내가 추천한) 윤 변호사만 선대위에 넣고 도 변호사를 누락한 것에 화가 나서 일본 대사라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인사추천은) 킹크랩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도 변호사가 동문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김용덕 전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민주당 측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 지사에게 추천했다는 게 드루킹의 증언이다.
다만 드루킹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특검이 도 변호사를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잘못된 수사결과라고 주장했다.
드루킹은 "도 변호사는 (경공모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명망있는 변호사를 엮어야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도 변호사를) 엮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공모 회계 담당자인 '파로스' 김모씨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 변호사가 왜 기소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