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19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관용>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는데요. 사법농단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안이 공식 논의됐고 법관들은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시죠. 서강대학에 임지봉 교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떤 회의죠?
◆ 임지봉> 전국의 각 법원별로 대표들을 뽑아서 대표들로 이루어진 회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그러니까 법원장 회의 이런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일선 판사들의 대표들이 모인 거다. 이건가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고위직 법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평판사들의 대표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고 또 1년에 2번 정기회의를 여는데 이번이 올해 두 번째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어쨌든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공식 논의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임지봉 교수는.
◆ 임지봉> 저는 우리 법원의 어떤 대법원장이라든지 법원행정처 같은 법원의 어떤 집행부 혹은 고위법관들이 아니고 전국의 평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기구에서 드디어 이제 법원 스스로에 의한 어떤 법원 자정 노력이 시작됐다라고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탄핵이라는 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지봉>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핵을 하려면 법관이라든지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직무상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헌법 65조에 탄핵 사유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법관들이 법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또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을 기다릴 것 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라는 것을 법관대표회의의 많은 법관들이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것이 직무집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 중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라는 것을 내걸었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탄핵에 이를 만큼의 헌법 위반 행위다라고 하는 성격 규정에 비추어보면 법원의 자정 노력, 아주 강력한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이건가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이라는 것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관대표회의의 과반의 판사들이 헌법 위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105명이 참여했는데 53명이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하고 9명은 아마 기권한 모양입니다. 아주 팽팽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1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의 탄핵 소추를 판사들이 선제적으로 국회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한형 기자)
◆ 임지봉> 그건 이제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법관 사찰을 했다든지 혹은 재판거래를 했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 의혹입니다마는 일부는 사실상 검찰수사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인정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안동지원 판사들이죠. 그분들의 의견 전달이 오늘 법관대표회의에서 이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됐는데요. 안동지원 판사분들도 그렇고 이번에 오늘 법관대표회의의 판사분들도 그렇고 두 가지 점이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위법관들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논의를 하거나 혹은 자문을 한 것. 또 법원행정처 등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재판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앞의 것은 이제 사법부 판사들이 행정부 공무원들 만난 거니까요, 재판과 관련해서 논의한 거니까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 재판부에 연락을 해서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야말로 헌법 10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한다는 그 법관의 독립에 위배된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오늘 이런 의견을 모았지만 역시 삼권분립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촉구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 임지봉> 그렇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오늘 논의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을 할 예정이고 국회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전국법관 대표들의 과반 이상이 지금 위헌 행위다라고 지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법관들 스스로가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권을 행사해야 할 국회가 소추를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탄핵소추 발의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법관대표회의에서도 팽팽한 찬반이 엇갈렸던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국회가 느끼게 될 부담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요.
◆ 임지봉>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53명의 법관들은 찬성했지만 43명은 반대했다. 반대한 43명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법관들의 대표회의에서 과반으로 뜻을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의미가 크다?
◆ 임지봉> 분명히 국회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단 발의까지는 될 거라고 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발의는 됩니다. 그러나 과반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되는데 발의는 되지만 통과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저는 이게 발의가 돼서 발의 요건은 여당 의원들 수만 하더라도 3분의 1은 넘으니까요. 발의는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의되면 국회의장에게 이게 안건이 넘어가면 그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부쳐야 됩니다. 상정해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이상 이게 72시간 내에 표결로 갈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각 당들의 입장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대통령 탄핵은 저번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봤지만, 재적 3분의 2이지만, 법관을 포함한 나머지 고위직 공무원들은 과반이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될 수도 있다?
◆ 임지봉>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도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임지봉 교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국회가 빨리 발의해서 이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참여연대라든지 다른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사법농단대응 시국회의에서 오래전부터 탄핵과 또 이 사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 그런 것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교수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주장이 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과반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점 이 점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 임지봉>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