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포털 (사진=농식품부 제공)
앞으로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지은행포털을 전면 개편해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한 이후 계약단계에서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또한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해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업무추진 체계도 전국 단위 여‧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해 농지은행포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업인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도록 하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은행포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비농업인들과 농지를 처분하려는 은퇴‧고령농업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