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전경.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도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24)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 등을 올린 수의사 B(35)씨 등 86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1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 올리거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지난 5월 비공개 촬영회서 찍은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씨도 포함됐다.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린 남성들의 직업은 수의사, 군 부사관, 유치원 체육강사, 대기업 직원, 대학생, 고등학생, 학원 강사 등 다양했다.
해당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은 총 33만명에 달했다. 이 사이트에 1년간 올라온 음란물은 9만1천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을 쫓는 한편 다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