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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여친인증 올리고 휴대폰 숨기면? 증거인멸 혐의 추가"



사회 일반

    "일베 여친인증 올리고 휴대폰 숨기면? 증거인멸 혐의 추가"

    일베 여친인증샷, 죄질 굉장히 나쁜 성범죄
    퍼온 사진이면 괜찮다? 쓸데없는 선동
    상대가 촬영 알았든 몰랐든 유포만으로 불법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사대응요령? 경찰 수준 그렇게 낮지 않아
    신고 방치하면 사이트 관리자도 처벌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20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은의 (변호사)

    ◇ 정관용> 며칠 전부터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에 여자친구 인증샷이라고 하는 몰카 촬영물이 수십 차례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성의 나체부터 잠들어 있는 모습 등등이 포함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올라온 것 밑에 외모 평가하거나 성희롱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답니다.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처벌 가능할까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시죠. 이은의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은의> 안녕하세요.

    ◇ 정관용> 뭘 올린다는 얘기예요?

    ◆ 이은의> 이틀 전 정도부터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여친 인증 릴레이 혹은 여친 나도 인증한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사진들이 일상생활 중에 촬영한 것도 있지만 숙박업소에서 찍은 성적 수위가 있는 그런 노출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일간베스트 홈페이지 갈무리)

     


    ◇ 정관용> 얼굴까지 포함된 사진도 있답니까?

    ◆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 이은의> 그런 거 모자이크 처리 했을 수도 있지만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진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것은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 아닌가요?

    ◆ 이은의> 이건 명백한 성범죄냐의 여부를 떠나서 죄질이 되게 나쁜 거죠.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배포를 하는 행위까지가 이어지면 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 정관용> 우선 그러니까 몰래 촬영 그 자체가 또 불법이고. 그다음에 공공한 영역에서 배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은의> 사람들이 흔히 만약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촬영이었으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본인이 사진 찍는 걸 동의했다 손치더라도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 이은의> 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인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유포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다만 그런 어떤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양형, 형량의 문제, 법에서 의율하고 있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정관용> 어떤 혐의가 적용돼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 이은의> 가령 만약에 직접 촬영을 한 그런 영상물 그러니까 영상물이라는 것은 꼭 그 동영상만이 아니라 사진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도 보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래 했든 싫다고 했는데 촬영을 했든 그렇게 하거나 혹은 이것을 그렇게 촬영해서 유포를 하는 경우에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촬영할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향후에 그걸 유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이런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 유포가 영리 목적을 돈을 벌려고 했던 거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자기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임의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희가 흔히 정통망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률 44조 7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지금 이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또 지금 인증샷 올리는 사람들아 하면서 만약 경찰이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을 그냥 퍼왔다. 주목받고 싶어서 퍼왔을 뿐이다. 나는 핸드폰은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증거가 없어서 아예 기소도 못 한다. 절대 처벌 안 받는다.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 이은의> 대한민국 경찰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 같습니다. 제가 뭐 경찰 대변인은 아니지만 사이버 수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서버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걸 올렸을 것으로 이 사진을 촬영해서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 사람이 특정이 되면 기존에 그 사람이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 안 했다면 모를까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범죄자의 바람이고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일 수는 있겠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요. 밝혀지면. 구속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선동에는 선동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수십 건 이걸 올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올린 것으로 인해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 이은의> 자기들이 모르고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를 숨기고 올릴 이유가 없겠죠. 자기 이름을 대고 올리겠죠.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익명성 속에서 올린다는 것은 자기도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행위 혹은 자기가 했다라는 게 알려진다면 처벌받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인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익명성을 가지고 올렸다손 치더라도 이거 수사해 나가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 이은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수십 건 지금 며칠 사이에 올라온다. 그럼 이 사이트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이트는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 이은의> 정보통신망법상 그런 의무들이 다 규정이 돼 있고요. 특히 관리자에게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걸 보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이나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고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방치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경찰에서는 일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동안 너무 경찰이 늦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은의>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개개인의 경찰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모두 그리고 법원에도 다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이제 몰래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유포된 어떤 피해자 혹은 유포될까 봐 걱정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에 얼마나 공감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런 갈등이 이제 막 촉발되고 그게 가시화되면서 조금씩 노력하는 어떤 일환이라 그 노력이나 그 실천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나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사이트는 아예 폐쇄까지 가능합니까?

    ◆ 이은의> 음란물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범죄 행위를 어떤 조장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만 올라온다면 폐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간베스트가) 굉장히 극우적이고 불법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올라오는 글 전체가 다 문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이렇게 주목되는 사이트에 버젓이 공개적으로 수십 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단호히 처벌해야 되는 거고 처벌이 가능한 거죠?

    ◆ 이은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태까지는 좀 형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게시물을 삭제했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았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표적인 어떤 사이트로 거론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이 건으로 일베와 또 여기에 올린 사람들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은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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