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은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다만 김성수가 피해자 신모(21)씨를 폭행할 땐 동생이 도왔다고 판단해 동생 김씨를 폭행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CCTV분석 결과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동생 김씨가 폭행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해 폭행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동생이 김성수와 신씨 사이 폭행이 오갈 때 뒤에서 당긴 부분은 유형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내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검토한 결과 폭행 공범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오기까지 PC방 앞에서 대기할 때 살인 혹은 폭행을 공모했단 부분은 진술이나 포렌식 결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생은 이에 대해 끝까지 말리려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동생 김씨의 폭행 혐의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도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보진 않았고, 폭행치사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시점은 신씨가 쓰러진 이후며 이후엔 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리려는 행동을 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경찰은 CCTV영상을 프레임 순으로 나눠 설명하며 김성수가 신씨와 피시방 입구에서 맟닥뜨린 순간부터 흉기를 사용했단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CCTV분석관들은 김성수와 신씨가 서서 뒤엉킨 장면에서 흉기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면들은 분석 결과 김성수 후드자켓의 끈, 신씨의 고무장갑 등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김성수가 신씨의 머리 부분에 손을 올린 점이나 흉기를 꺼내기 위해 양손을 교차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흉기는 신씨가 넘어진 이후 사용됐을 것이라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한, "흉기 사용 이후 동생이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형을 제지하려 한 점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해당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김성수를 살인 등 혐의로, 동생 김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19일 '김성수는 심신미약이 아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법무부로부터 회신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로 이송되던 김성수는 '왜 피해자를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러야 된단 생각 밖에 없었다"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왜 억울했냐'는 질문엔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게 잘못이 아닌데 피해자 표정이 안 좋았고 시비를 벌이다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생각했다"고 했다.
'동생은 잘못이 없냐'는 질문엔 "처음엔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몰랐는데 경찰이 CCTV를 보여주고 뒤늦게 알았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동생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가족과 피해자 유족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