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일명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명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밝힌 이후 경찰과 이재명 지사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방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위터와 관련된 것이다. 트위터와 관련된 쟁점 가운데 확인 가능한 4가지 주장을 모아 사실여부를 검증해 봤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쳐)
1. 트위터 본사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 여부 확인요청 가능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정말로 김혜경 씨 본인 계정이 아니라면, 트위터 본사에 직접 본인 명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본인 계정이 맞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이 지사는 "그 계정이 제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라며 "그건 '내 계정'이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이라며 항변했다.
그렇다면 트위터 측의 입장은 어떨까.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트위터 측에서도 이용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실명제이고, 수집하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계정을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는 트위터 본사에서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트위터 본사에 '나의 계정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도 본사 역시 답변을 줄 수 없다.
트위터 가입 창. ‘이름’은 계정명으로 쓰이며 자유롭게 입력, 변경할 수 있다.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등록하고, 인증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사진=트위터 캡처)
실제로 트위터에 가입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될 '이름(계정명)',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가 전부다.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중에서는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트위터 본사 역시 '혜경궁 김씨' 계정이 김혜경 씨 본인의 것인지 알지 못해 답변을 줄 수 없다.
2. 트위터 본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물론 트위터 본사에 계정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 가입 정보, 로그 기록 등의 정보가 존재한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는 이런 정보들을 타 기관에 제공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다.
트위터 공식 입장문. (사진=트위터코리아 제공)
트위터 본사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트위터는 "개별 계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사는 입장문에서 그 이유를 "익명으로 소통하거나 필명을 사용하는 것은 트위터 창립 이후 핵심 원칙"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는 일부 국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위터 본사는 지난 4월 경찰의 협조 요청에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거절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자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가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중범죄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 협조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트위터코리아 측 관계자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트위터 본사에서 수사에 협조해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DM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가 살인 공모 등 중한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했기에, 개인정보임에도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트위터 본사의 협조 거절에도 '범죄의 성격을 감안할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는 반대로 '범죄의 성격이 다르다면' 수사 협조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종합하자면, 트위터 본사는 개별 계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방침은 익명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사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협조가 이뤄질 수도 있다.
3. 트위터 가입 시 이메일 인증, 2013년 이후부터?네티즌들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통해 김혜경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khk631000@gmail.com'이 '혜경궁 김씨' 계정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631000'은 이재명 지사의 이메일 주소에 들어가는 숫자다. '37'로 시작하고 '44'로 끝나는 김혜경 씨의 전화번호 역시 이 계정에 등록돼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여기에 이 지사는 "(계정이 만들어질 당시인) 2013년에는 인증 없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 수 있었고, 이메일 주소는 비서실 사람들과 공유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에는 인증 없이도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재명 측의 주장은 사실일까?
트위터 가입 절차. (사진=트위터 캡쳐)
우선 현재의 트위터 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이메일 인증이 가입 절차 안에 포함돼 있다. 계정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이메일로 코드가 전송된다. 받은 코드를 확인해 입력해야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메일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티스토리에 2014년 8월 게시된 트위터 가입절차 설명 게시글의 사진. 이메일 인증 시 '트위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반면 2014년에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서는 당시 트위터 가입절차에 이메일 인증 과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가입을 한 후, 이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해 인증을 하면 계정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는 식이다.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인증은) 최근에 (가입절차에서) 요구되고 있다. 예전에는 인증 없이도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도용해 계정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당시에 미인증 시 주어졌던 불이익은 "비밀번호 찾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3년에는 트위터 가입 시 인증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지사의 말처럼 해당 계정이 이메일과 전화번호 도용으로 생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혜경궁 김씨' 계정이 실제로 도용에 의해 생성된 계정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4. 트위터 계정에 전화번호 등록 후 계정 비활성화하면, 비밀번호 찾기에서 전화번호 안 뜨나?이재명 측과 경찰의 의견이 대립하는 또다른 점은 '휴대폰 뒷자리'다. 지난 4월 3일, 네티즌들은 '비밀번호 찾기'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뒷자리가 44인 휴대폰이 뜬다는 점을 발견했다.김혜경 씨의 휴대폰 번호도 동일하게 44로 끝난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비활성화된 후인 4월 5일에는 연동된 휴대폰이 나타나지 않았다.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의혹을 정리한 사이트. (사진=혜경궁닷컴)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휴대폰 번호 캡쳐 화면이) 조작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휴대폰 번호가 나온) 화면의 원본 파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경찰이 '원본 파일은 없다'고 했다"며 "그 검색 결과로 나왔다는 화면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네티즌들은 "원래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에는 '비밀번호 찾기'에 들어가도 휴대폰 번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말로 등록해둔 휴대폰 번호가 계정을 비활성화하면 뜨지 않을까.
트위터 상에서 직접 확인해봤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의 트위터 계정에 휴대폰을 연동시키고, '비밀번호 찾기' 창에서 휴대폰이 뜨도록 했다. 이후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그 결과, 실제로 휴대폰 번호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계정에 44로 끝나는 휴대폰 번호가 등록돼 있었으나 계정 비활성화 때문에 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재명 지사 측의 의심처럼 "(44로 끝나는 휴대폰 번호가 담긴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섣부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