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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삼바 분식회계' 의혹 특수2부에 배당

법조

    서울중앙지검, '삼바 분식회계' 의혹 특수2부에 배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에서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이번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같은 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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