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자체상표제품(PB상품) 납품 제조업체들의 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해왔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당감액 등 대금 관련 사례가 860여건에 9억6천만원, 불완전 약정서 발급 등 약정서 관련 사례가 3만 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통3사 PB브랜드 납품업체에 부당감액 10억원에 육박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등 유통3사의 최근 2년간 PB상품 거래와 관련해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PB브랜드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 유통사의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이다. '노브랜드', '온리프라이스', '심플러스'는 각각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PB브랜드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중소업체 등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부당감액 등이 광범위하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례는 864건, 금액으로는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는 3만70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정서에는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대금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통3사는 상당수 납품업체에 약정서를 규정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약정서에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어도 추후 대응할 근거가 없어 애를 먹게 된다.
중기부는 생활용품, 식음료, 잡화, 가전을 비롯해 PB상품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24개월간의 거래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개선하기로 약속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 중기부 "유통3사 거래공정화 협약 이행 지속 점검"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유통3사가 자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날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하고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