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탐정 손수호] “거친 숨 몰아쉰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증거”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거친 숨 몰아쉰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증거”

    김성수, 범행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설명
    피 묻은 옷 입고 출근했던 강남역 범인과 달라
    조두순 음주 심신미약은 아쉬운 점 많아
    제도보다 운용의 문제점 고쳐나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 손수호> 오늘 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도.

    ◇ 김현정> 아까 제가 들어올 때쯤 보니까 서울이 0.5도.

    ◆ 손수호> 그래요?

    ◇ 김현정> 네, 확실히 추워졌는데 조금 따뜻한 뉴스 같은 거 탐정에서 다뤄보면 좋은데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어요.

    ◆ 손수호> 안타깝지만 별로 그런 일 없을 것 같아요. 따뜻하고 좋은 뉴스는 또 다른 코너에서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김현정> 오늘 탐정에서 다룰 뉴스도 역시 강력 사건.

    ◆ 손수호> 네.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죠, 바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 김현정>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어제 그 피의자 김 씨의 발언이 생중계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받고 그러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신상 정보 이미 공개됐죠. 김성수입니다. 어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는데요. 이 피의자 김성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우선 어제 실제 음성 들어보고 이야기 해 보죠.

    ◇ 김현정>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어제 음성입니다.

    ◆ 김성수>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거친 호흡)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강서구 PC방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김현정> 피의자 김성수가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생중계로 다 보도가 된 내용인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좀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음성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사건 당시 얘기를 자세하게 푼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내용은 잠시 뒤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발언 형식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 들었나요?

    ◇ 김현정> 저는 내용이 안 들릴 정도로 태도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영상을 보면 더 좀 놀라운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울분에 찬 듯하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제대로 어디를 응시하지도 못하고.

    ◆ 손수호> 일단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그런 느낌.

    ◇ 김현정> 정상이 아니라는, 감정을 전혀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의 느낌. 이런 걸 받았어요.

    ◆ 손수호> 일단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좀 많이 달랐죠.

    ◇ 김현정> 많이 달랐어요.

    ◆ 손수호>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당황해서인지 부담감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 김현정> 죄책감 때문인 건 아닌 거 같은 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 손수호> 그래서 김현정 PD처럼 “김성수가 정상이 아니고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 김현정> 심리적으로 아주 일반인과 다른 느낌. 심신이 막 좀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느낌 같은 거 분명히 받기는 받았어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 “나중에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서 최종적으로 형을 감경받기 위한 일종의 연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 김현정> 많이, 어제 그거 보고 많이들 그런 얘기하셨어요.

    ◆ 손수호>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만약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법에 의해서 형이 감경될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심신미약이면 감경입니다, 우리 법상.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일단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 김현정> 절반으로요.

    ◆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성수는 물론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 김성수에게 심신미약 판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심신미약 아니다. 그렇게 판정 안 내려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제의 그 발언을 들으면서, 들으면서는 저러면 저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손 탐정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절대 아니다?

    ◆ 손수호> 세상에 100% 단정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죠. 위험하죠. 하지만 설령 김성수가 정상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정신 질환이 있거나 평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아니, 어제 그 화면을 보고 다들 심신미약으로 판정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들 했는데 오히려 손 탐정님은 어제의 그걸 보고 야, 심신미약 판정은 안 나겠구나 생각하셨다?

    ◆ 손수호>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한번 해 보죠.

    ◇ 김현정> 그러죠.

    ◆ 손수호> 우선 심신미약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형법 10조 2항에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 즉 부족한 게 심신미약이고요.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감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을 감경하도록 돼 있어요.

    ◇ 김현정> 반드시 하도록.

    ◆ 손수호> 그리고 또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형법 55조에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어요.

    ◇ 김현정> 아예 안 돼요, 사형, 무기 징역은.

    ◆ 손수호> 또 징역형 선고하더라도 절반 감경한 다음 다른 요소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심신미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워낙 많이들 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다 보니, 악용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극악무도한 범죄자 같은데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막 풀려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왜 필요하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대 형법, 현대 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책임주의’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설령 잔혹한 범죄,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범죄자,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처벌해야 된다. 즉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면 안 되고 책임이 부족하면 책임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에 걸맞은 형벌만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7살짜리가 저지른 범죄와 30살이 저지른 범죄는 달리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책임을. 뭐 이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14세를 형사 미성년자로 정하고 있잖아요. 14세가 안 된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거 역시 책임주의의 적용이고요. 또 강요된 행위도 처벌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강요로. 예를 들어서 제가 손 탐정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막 강요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면해 준다, 책임이 없다?

    ◆ 손수호> 모든 강요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강요의 경우인데요. 그래서 판단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최면에 빠져서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경우라든지 정신 이상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안 묻는다는 거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두순 사건’인데요.

    ◇ 김현정> 조두순 사건. 일명 가명입니다. 나영이 사건이라고 여러분, 불렸던 거 기억나시죠?

    ◆ 손수호> 굳이 나영이 사건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이제는, 이제는.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봐.

    ◆ 손수호> 조두순 사건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조두순이 2년 후인 2020년 12월 출소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추가되지 않는 한. 조두순은 당시 8살짜리 아이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또 평생 남을 장애까지 남겼죠. 그런데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다름 아닌 술에 취해서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다 읽어봤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 김현정> 다시 생각해도.

    ◆ 손수호> 그런데 심신미약 관련해서 집중해서 봤더니, 판결문에 딱 한 줄 있더라고요.

    ◇ 김현정> 한 줄, 딱?

    ◆ 손수호> 네.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라는 표현. 이게 끝이에요.

    ◇ 김현정>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 손수호> 술에 취했으니까 심신미약 인정됐고 또 심신미약이니까 형이 감경된 거죠.

    ◇ 김현정> 아니,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한 줄로 그렇게 쉽게 감경?

    ◆ 손수호>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했고 흉기를 준비했고 장소까지 물색한 걸 알 수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손수호> 그런데도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단순히 술에 취했으니 심신미약이라고 가볍게 인정한 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인정이 된 겁니까?

    ◆ 손수호> 사실 당시만 해도 더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했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주취감경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술에 취했으면 관례적으로 심신미약 인정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 김현정> 사람은 괜찮아, 술이 문제야. 뭐 이런 얘기들. 흔히 했던 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으면 검사가 여기에 불복하고 치열하게 항소해서 다퉜어야 되는데. 검사가 항소 기한 내에 항소를 안 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래서 2심과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검찰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1심에서도 우리는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만 이 경우에는 징역 12년형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안 한 것이다.”

    ◇ 김현정> 12년이면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 손수호> 그리고 또 그 후에 국정감사에서 한상대 당시 서울 고검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전념하다 보니 양형 문제는 좀 소홀히 했다”고 했어요. 또 당시 판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검사가 조두순이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 김현정> 판사는 조사해 온 거 가지고만 판결할 수 있는 거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게 바로 불과 몇 년 전의 조두순 사건입니다.

    ◆ 손수호> 그 후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가 신설되면서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아무튼 오늘, 오늘 주제로 다시 좀 와보겠습니다. PC방 살인 사건. 아까 음성 들어봤지만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숨을 막 헐떡거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 탐정은 어쨌든 그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는 심신 미약 가능성은 제로다 하셨습니다. 그럼 조두순 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손수호> 김성수는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정도 부자연스럽고.

    ◇ 김현정> 아주.

    ◆ 손수호> 여러모로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는 심신미약 인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저 사람 정상 아니야. 저 사람 지금 멘탈이 정상이 아니야라는 말을 누구나 할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그게 사건 당시도 그랬느냐는 것을 반증하는 건 아니다.

    ◆ 손수호> 지금 상태를 보면서 범행 당시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의 사리 분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특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김성수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 김현정> 아까 그 멘트에.

    ◆ 손수호> 그리고 그 외에도 당시에 어떤 일을 당했고 그래서 왜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심경으로 살인에 이르렀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 김현정> 나는 그때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요구한 것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리이리 한 것뿐인데 내가 왜. 나는 억울합니다. 이거였거든요.

    ◆ 손수호> 네.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구체적인 상황. 심지어 본인의 심리 상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생생하게 논리적으로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발음이나 어휘 선택이나 태도나.

    ◇ 김현정> 응시를 못 했다든지.

    ◆ 손수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해 보였지만, 발언 내용만 뜯어보면 오히려 당시의 일들을 다 잘 기억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오히려, 오히려 이 사람은 그 당시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네. 정신 잃어서 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네라는 걸 어제 그 인터뷰로서 증명해버렸다?

    ◆ 손수호> 물론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본인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작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말입니다. 범인의 음성이 굉장히 또렷한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굉장히 또렷하고 논리정연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심신미약이다라고 판정된 케이스도 있습니까?

    ◆ 손수호>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손수호> 한번 들어보실까요?

    ◇ 김현정> 예.

    ◆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저는 피해자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제 범행으로 인해서 사망한... 나이가 어린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자> “범행을 후회하시나요? 어떠세요?”

    ◆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저 말고도 여러 부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 김현정> 누구예요?

    ◆ 손수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 김현정> 그 강남역 화장실에서 묻지 마 살인했던 그 살인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너무 차분하네요.

    ◆ 손수호> 또 굉장히 논리정연해 보이기도 하죠?

    ◇ 김현정> 네.

    ◆ 손수호> 심지어 이 사건 범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는 심신 미약 아니다.”

    ◇ 김현정> 나 심신 미약 아니다.

    ◆ 손수호> 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미리 흉기 준비해서 화장실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계획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그 심신미약은 맞았다고 지금 손 탐정님이 생각하시니까 가져오신 거겠죠?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요? 이렇게 멀쩡한데?

    ◆ 손수호> 일단 이 범인이 조현병을 앓아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다 심신미약 되는 건 아니고요. 범행 당시에 분별력이 부족했다. 즉 그때 온전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인정된 건데요.

    ◇ 김현정> 아니, 지금 말하는 걸로만 봐서는 제정신이었을 것 같은데.

    ◆ 손수호>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범인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의 피가 잔뜩 묻어 있는 범행 당시 입었던 본인의 옷을 그대로 입고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그대로 지닌 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강남대로를 그냥 버젓이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 김현정> 뭐를 숨기려거나 이런 걸 하게 마련이죠. 옷 벗어서 어디다... 손도 씻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 손수호>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 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리고 또 그 흉기 그대로 가지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의미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또 계획 범죄인 건 사실이지만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그 정도 범죄 계획은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 김현정> 조현병. 일단 기본적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아까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는 전혀 그런 병력은 없죠. 이 사람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게다가 그 당시, 그 사건 당시가 중요한데 사건 당시에 제정신이면 자기가 살인 저지른 다음에 그렇게 막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 손수호>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심신미약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감경됐지만 계획적 살인이고 수법이 잔혹했기 때문에 징역 30년형이 확정되기는 했어요.

    ◇ 김현정> 30년.

    ◆ 손수호> 또 법원도 당시에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에 공감하면서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유족들의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 두 피의자의 기자 회견이라고 해야 돼요. 이걸 들으시면서 발언을 들으면서 비교해서 심신 미약이라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봤는데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는?

    ◆ 손수호> 제도에는 죄가 없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심신 장애인에 대한 현행 형법 규정은 근대 형법의 핵심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규정과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걸 삭제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법체계적으로 보나 현실성으로 보나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 김현정> 책임질 만큼 책임진다는 그 법체계.

    ◆ 손수호> 다만 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음주에 대해서 최대한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알고도 일부러 술 마시고 범행한 경우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형법 10조 3항를 적극 적용 할 필요 있겠고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없애는 게 타당하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를 잘 지키고 살리면서 실제 법 현실에 문제되지 않도록 정확히 제대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